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재계가 ‘기업소득환류세제’ 시행에 따른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다. 시행후 2조~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들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 확정 때까지 가시적인 내수부양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삼성과 현대차의 움직임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관련기사재계, ‘기업소득환류세제’ 이해득실 따지기 분주재계 ‘적극 환영’… 기업소득환류세 도입은 ‘신중해야’(종합) #150자 #기업소득환류세제 #사내유보금 과세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