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3대 쟁점’ 놓고 여야 협상 공회전 거듭

2014-07-28 12:40
  • 글자크기 설정

특검 추천권·진상조사위 활동기간·피해보상 문제 등 이견 엇갈려

[사진=이형석 기자(진도)]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을 놓고 여야의 협상이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1일 국회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연 뒤 28일 현재 3주 가까이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가장 큰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핵심 쟁점은  ▲특별 검사의 추천권 주체 ▲진상 조사위 활동 기간 ▲배상·보상의 범위까지 3개로 요약된다.

우선 새누리당은 야당에 특검 추천권을 줄 경우 시작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특검법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역대 특검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만큼 야당과 피해자 가족이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상설특검 발족 후 처음 하는 특검에서 누가 특별 검사를 추천할 지가 특검의 성패를 좌우한다"면서 "야당이 추천한다는 문제는 정파성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법 체계만 흔들지 않는다면 야당에 추천권을 주겠다고 여당이 제안해서 우리가 다 양보한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상 조사위의 활동 기간을 놓고도 여야의 의견이 엇갈린다. 기본 활동 기간을 1년을 삼는데 데 이견이 없지만 추가할 경우 새누리당은 6개월, 새정치연합은 1년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미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고, 앞으로 특별 검사와 국정 감사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진상 조사위를 오래 존속하기 보다는 재발 방지 대책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연합은 특검 활동 기간이 최장 90일에 불과해 진상 규명을 위한 시간이 부족한 만큼 최소한 1년을 더해 2년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피해자 배상·보상 문제도 새누리당은 법적 테두리나 기존 재해·재난·사고 피해자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조사위 산하의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자는 주장이다.

다만 여야가 진상 조사 부분을 먼저 하고 피해자 배상·보상 문제를 뒤에 분리 처리하자는 데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해 당장 이 문제가 부각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 결국 피해자 지원 범위도 특별법 제정의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과 세월호특별법 TF 여야 간사인 홍일표, 전해철 의원이 전날 심야 협상에 이어 28일 오후에도 만난다. 새누리 이완구·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 대표간의 주례 원내대표 회담은 이날 별도로 잡히진 않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