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대균 씨와 유대균 씨의 도피를 도운 박수경(3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27일 청구했다.
유대균 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이다. 혐의 액수는 56억 원이다. 유대균 씨는 부친인 유병언 씨 및 송국빈(62·구속기소) 다판다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일가의 다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56억 원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