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오후 4시 인천지검은 브리핑을 갖고 '유대균 씨가 이달 안에 자수하면 선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반면 이 시간 경찰은 이미 경기도 용인시 상현동의 오피스텔에서 대균 씨 검거 작전을 펼치고 있었다.
검찰 브리핑 3시간 뒤인 오후 7시께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관 8명은 현관문 하나를 놓고 유대균 씨와 대치하다 직접 문을 열고 나온 유대균 씨를 검거했다.
검찰이 경찰의 유대균 씨 검거 작전을 알았더라면 검찰이 선처 방침을 밝히는 브리핑을 열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검경 공조가 이번에도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같은 해프닝일 벌어졌을 것이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27일 "전국 경찰이 은신처라고 의심하고 직접 확인한 곳이 지금까지 20만 곳이 넘는다"며 "용인 오피스텔도 그중 한 곳이었고, 현장에 가서야 은신처임을 확신할 수 있었기에 사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역시 "전날 용인에 검거 대상자 은신 용의 장소가 있다는 보고는 받았다"면서 경찰 수색 장소를 일일이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검경은 유대균 씨를 검거한 이후에도 엇박자를 내며 기싸움은 여전했다.
유대균 씨 체포 소식이 알려지자 경찰은 인천청 광역수사대로, 검찰은 인천지검으로 대균 씨가 올 것이라고 각각 언론에 공지해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결국 유대균 씨는 도피 조력자 박수경(34·여) 씨와 함께 인천청 광수대에서 5분간 신원 확인을 받고서 인천지검으로 보내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체포한 기관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게 통상적"이라며 "검찰과 경찰이 검거 활동을 함께하기 때문에 대상자 신병 확보 시 경찰도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건 검찰과 합의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