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현준 기자 =한경희생활과학은 청소업체 ‘한경희청소’를 상대로 낸 상표전용사용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한경희생활과학은 지난 2003년부터 스팀청소기를 제조·판매하면서 한경희 대표의 이름을 청소기 고유 브랜드네임으로 붙였다”며 “유사 청소업체에서 한경희청소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것은 두 회사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오인하게 하는 행위로 부정경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