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24일 논평을 통해 “가계소득 확충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세부 제도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 등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의는 “다만 기업소득 환류세가 구체적으로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의 실효성 등에 대해서는 동 제도의 세부 내용(과세대상 기간, 세율 등)이 확정된 이후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기업소득 환류세란 앞으로 발생할 당기 이익 중 투자와 임금, 배당으로 쓰지 않은 금액의 일부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과세 방안은 8월 초 세법개정안 발표 때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