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4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요 부동산 법안 국회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는 모든 공동주택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시장상황 및 지역별 수급여건에 따라 탄력 적용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하는 지역 등이 대상이다.
현재 이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지만 분양가 상승을 우려한 야당 반대로 수년째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국토부는 양도를 통해 실현된 소득이 아니라 준공시점과 사업개시(추진위원회 승인) 시점의 가격차이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주택보급률 상승과 인구·가구구조 변화 등으로 주택가격 급등가능성이 낮다는 판단 아래 올 12월까지 2년간 부과를 유예하고 있다.
지난 2006년 5월 24일 재건축 부담금 제도 시행 이후 부담금이 부과된 사업장이 4개이고 실제 납부는 3개에 그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지속적인 국회 설명·설득을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탄력 운영을 연내 처리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의 정기국회 심의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