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정상헌은 "아내가 쌍둥이 언니를 살해하도록 교사했다"고 진술했다.
정상헌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상헌이 숨진 처형(아내의 언니)의 휴대전화로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정상헌은 2심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청구가 받아들여져 징역 20년으로 감형됐다.
21일 정상헌은 2심 형량이 적절하다는 대법원 최종 선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