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헌 징역 20년, 처형 살해 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경악'

2014-07-21 20:25
  • 글자크기 설정

[정상헌/사진=뉴스 화면 캡처]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전 프로농구 선수 정상헌이 처형을 살해한 후 시체를 은닉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형을 살해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시신을 공터에 암매장해 죄질이 극히 나쁘고 범행 후 살인의 책임을 부인에게 전가한 점으로 미루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서는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형량이 확정됐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정상헌의 살해가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 범죄라는 점에서 감형을 결정했다.

정상헌은 지난해 6월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에 위치한 처가에서 아내와 처형이 공동으로 운영했던 상가 권리금 문제로 처형과 말다툼을 벌이다 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숨진 처형의 시신을 이틀간 차량 트렁크에 싣고 다녔으며 경기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정상헌은 처형을 살해한 뒤 처형이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가족 및 지인들에게 숨진 처형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법원은 1심에서 정상헌이 피해자를 살아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정상헌 징역 20년 소식에 네티즌들은 "정상헌 징역 20년, 형량 줄이다니 그대로 25년 다 받게 해야한다", "정상헌 징역 20년, 사람 목숨이 장난인가?", "정상헌 징역 20년, 살해에 시체은닉까지?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