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1일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정상헌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 동기, 수단 등을 고려할 때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정상헌은 지난 2013년 6월 26일 화성시 정남면 처가에서 아내의 쌍둥이 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쌍둥이 언니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처형이 자신을 무시해 홧김에 살해했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아내가 쌍둥이 언니를 살해하도록 교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정상헌은 2005년 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프로에 데뷔했지만 숙소를 무단이탈하는 등 단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선수 생활을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