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그동안 성수기철 제주 지역의 렌터카 대여료가 비쌌던 요인이 짬짜미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 지역 자동차 대여(렌터카) 요금을 담합한 제주도 렌터카 사업 조합에게 시정 명령 및 과징금 7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도 렌터카 사업 조합은 지난 2008년부터 2년 간 조합 내 대여요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차종 별 대여 요금을 결정해왔다.
7개 사업자들이 구성원인 심의 위원회는 렌터카 요금을 결정하기 위해 만든 기구로 이들이 결정한 대여 요금보다 낮은 가격의 임대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예컨대 하루 59000원인 NF소나타는 65000원, 62000원인 SM5 임프레션은 68000원, 95000원인 뉴 카니발은 105000원 등으로 모든 렌터카 회사가 대표 차종 인상액을 공통 반영한 셈이다.
이러한 행위는 구성 사업자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렌터카 대여 요금을 사업자 단체가 결정, 구성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라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특히 7개 렌터카 사업자는 2009년 4~5월 경 렌터카 요금 인상에 합의하고 결정된 차종 별 대여 요금을 제주도청에 신고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 19 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 행위다.
제주도는 관광 성수기와 비수기 간의 대여 요금 차이가 큰 데다, 성수기 바가지 요금 논란으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는 곳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2008년 3월 5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를 제정하고 도 내 자동차대여사업자들이 차종 별 원가 계산서를 첨부한 대여 약관을 도청에 신고하도록 해왔다.
도청에 신고된 대여 요금은 1년간 할인·할증 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등 의무화다.
이용수 공정위 카르텔 조사과장은 “이 과정에서 조합은 제주 지역 내 렌터카 사업자들이 저가로 신고해 경쟁하는 것을 회피하고 대여 요금을 인상키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 대여 요금을 담합했다”며 “조합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렌터카 요금 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출하는 조합원에 대해 요금을 더 높게 수정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이번 사건은 렌터카 사업자 스스로의 경영 상태, 영업 전략, 서비스 수준 등에 따라 자율로 정해야 할 렌터카 요금을 조합의 주도 하에 공동 인상한 것”이라며 “전국의 렌터카 사업자들이 가격·서비스 등에 의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위반 행위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렌터카 뿐만 아니라 호텔 등 모든 분야의 성수기철 바가지 요금 등 구성 사업자 간 담합에 따른 가격 인상을 중점 감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