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 시행령을 정비, 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지원확대방안'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개정 법률에 따르면 전문무역상사 지정·육성을 하고, 일반물자에 대해서 정부간 수출계약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그간 민간 지정형태로 운영해 온 전문무역상사 제도를 지난 1월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법정지정 제도로 전환했다. 이와 함께 농수산식품,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무역상사를 지정‧육성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해외 정부조달시장 거래 형태의 하나인 민간-정부(B2G) 계약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한 정부간 수출계약 근거도 마련했다. 예컨데 구매국에서 정부간 수출계약을 요청할 경우 전담기관인 코트라가 계약 당사자로 참여하게 된다. 물품을 공급하는 국내기업은 보증 등의 책임을 지는 형태로 계약이 가능하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번 대외무역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수출 역량이 부족한 내수 및 수출 초보기업이 전문무역상사를 통해 간접 수출 경험을 얻고, 이를 통해 수출 기업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무역상사에 대해 관심있는 기업들은 22일부터 내달 17일까지 무역협회(전문무역상사 위탁 운영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결과는 8월 25일 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