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 우리 측은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을 수석 대표로 관계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중국 측은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수석 대표로 관계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상품, 서비스·투자, 규범 및 협력 분야 등 전 분과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 상품 분야에서는 중국 측이 제조업 조기 관세 철폐 기간을 우리 측은 농수산물 민감성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양 측의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서비스와 투자 분야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가장 큰 쟁점이었던 자유화 방식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다. 서비스에 있어 그간 우리 측은 네거티브 자유화(미개방 분야 열거) 방식을, 중국 측은 포지티브 자유화(개방 분야 열거) 방식 채택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서 협정 발효 시에는 포지티브 방식의 협정문 및 양허를 채택하되, 일정 기간 내 후속 협상을 통해 네거티브 방식의 협정문 및 유보로 전환키로 합의했다.
투자와 관련해서는 협정 발효 시에는 투자 자유화 요소에 대한 기설정 의제 및 투자 보호 관련 규정으로 구성된 협정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일정 기간 내 후속 협상을 통해 투자 자유화 요소를 포함한 협정문 및 네거티브 방식의 유보 리스트를 작성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후속 협상의 협상 스케줄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 중이라고 산업부는 전했다.
아울러 양측은 규범·협력분야 협상에서도 많은 진전을 이뤘다. 경쟁, 전자 상거래 챕터 협정문에 완전 합의하고, 환경 챕터에서는 실질적인 진전을 보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통관 절차, 경제 협력, 정부 조달 등의 분야에서도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며 "차기 제 13차 협상은 9월 경 중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