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측은 “지난 1월 내린 행정처분의 후속 조치로서 구글이 본사 서버에서도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무단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시는 복구할 수 없도록 저장매체 내의 자료를 영구 파기하기로 구글 측과 합의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기술 전문가가 참관해 이 과정을 모두 점검할 계획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방통위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글로벌기업을 제재하고 직접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올 1월 스트리트 뷰 제작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구글에 2억123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