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현지시간) AP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미국 플로리다주(州) 펜사콜라 법원 배심원단은 이런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담배제조업체 R.J. 레이놀즈가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데 소홀했기 때문에 남편이 사망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배심원단은 징벌적 배상금 외에도 1680만 달러(약 173억4000만 원)를 손해배상금으로 추가로 지급할 것을 평결했다.
이번 평결에 대해 원고 측 변호인은 “배심원단은 담배제조업체가 더 이상 담배의 중독성이나 치명적인 화학 물질에 대해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환영했다.
R.J. 레이놀즈의 제프리 레이번 부회장은 “합당하고 공정한 범위를 벗어났다”며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