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시킨 한국지엠…업계에 어떤 영향?

2014-07-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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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는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해 임금 협상을 앞두고 있는 업계에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18일 한국지엠에 따르면 세르지오 호샤 한국지엠 사장은 지난 17일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열린 제18차 임단협 교섭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안을 제안했다. 사측은 다음달 1일부터 이를 적용하고 구체적인 수당 계산방법은 관련법에 따른다는 방침이다. 통상임금은 야근·주말 특근 수당 등을 정하는 기준임금이다. 이번 제안을 노조가 받아들이면 생산직은 적어도 10% 이상 임금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분석했다.

다만 한국지엠 노사는 통상임금 적용 시기에 대해선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사측은 8월 1일부터 적용하자고 했지만 노조는 지난해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직후부터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에 따라 22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19차 교섭에서 적용시기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 한국지엠 사측의 이 같은 제안이 임금인상뿐 아니라 통상임금 이슈로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자동차 업계 임단협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기아차와 르노삼성은 정기상여금에 대해 근무일수 등 지급조건이 있어 고정성이 결여돼 있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현대차의 경우 정기상여금 지급기준에 '2달 동안 15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올 초 대법원은 통상임금과 관련해 "규칙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이거나 매달 일정 일수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미 부분파업을 벌인 르노삼성과 임단협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현대·기아차의 노사 간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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