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는 푸드트럭 규제완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과 식품위생법 각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무분별한 허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식품안전과 공공질서 등을 고려해 우선 ‘유원시설업 내’ 라는 특정공간에서만 허용해 오고 있다.
대한상의는 “규제개선이후 합법적인 푸드트럭 개조와 영업을 위해서는 차량개조에 앞서 ‘유원시설업자와 체결한 계약서류’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면서 “사전준비없이 무분별하게 차량부터 개조하는 것은 불법 우려는 물론,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