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쉼터는 폭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평소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고 접근이 양호한 장소를 지역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정·운영하며, 읍·면·동 주민센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통해 관리된다.
이번 지원대상은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467개소 가운데 자체 운영비로 냉방비 충당이 가능한 85개소를 제외한 노인시설 등 382개소이며, 1개소당 20만원씩 총 7,640만원을 지원한다.
무더위쉼터 냉방비는 소방방재청의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 개정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의 사용 용도가 확대되어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