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설기환, 이하 게임위)는 지난 7월1일부터 10일까지 서울시 종로구 및 강원지역 소재 77개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출입‧조사를 실시해 불법게임물을 제공하는 3개 업소를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와 함께 개‧변조된 게임기 135대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탁받은 게임제공업소 출입‧조사 권한을 수행한 첫 사례이다.
게임위는 지난 7월 1일 종로구청 및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와 민관합동으로 종로구 관내 10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PC방)를 출입‧조사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준수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권고 했다.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게임제공업소 출입·조사 및 서류열람권, 불법 게임물 수거·폐기 또는 삭제권한 등의 업무를 지난 2014년 5월 1일부터 3년간 위탁받았다.
이에 따라 게임위는 경찰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게임제공업소를 출입하여 서류 열람 등을 통해 불법 사행영업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불법게임물과 관련 광고·선전물 등을 수거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게임위는 이번 출입‧조사 권한 위탁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7월 한달 간 시범운영 기간을 갖고, 하반기 게임제공업소 출입‧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