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규약위, 일본의 증오연설 처벌 위한 법제정 촉구

2014-07-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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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규약위원회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인권규약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일본 인권 상황 심사에서 인종과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부추기는 헤이트 스피치(증오연설)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이번 심사에서 작년 한해 동안 재일 한국인,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 데모가 360회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일본 정부에 대해 헤이트 스피치와 인종차별 행위를 처벌할 법정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유엔 인권규약위원회는 오는 24일 개선 권고 사항을 담은 최종 견해를 발표할 예정이며, 16일에는 종군위안부문제가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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