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금융위원회가 신영증권의 파생상품 업무 범위를 넓혀줬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도이치은행도 마찬가지다. 16일 금융위는 13차 정례회의에서 신영증권이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만 투자매매나 중개할 수 있다는 조건부 승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에 장외파생상품 투자중개업을 인가했다. 그동안 이 회사는 주식 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헷지 목적으로 한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만 할 수 있었다. 도이치은행은 인수업을 포함한 국채증권 투자매매업이 가능해졌다.관련기사김소영(금융위원회 부위원장)씨 부친상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도이치은행 #신영증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