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을 추진하는 사업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 도시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다. 정부는 사업자에 대해 건설자금을 저리로 융자하고, 건설지역 지자체에게 권한을 대폭 위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행복주택 2만6000여가구를 사업승인하고 4000가구 이상 착공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심이나 역세권과 인접한 철도 유휴부지, 공유지 등에 짓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이 약 1만6000가구(63%), 지방 약 1만가구(37%)다. 서울은 약 4000가구, 인천 2000가구, 경기도 1만가구가 공급이 예정됐다. 지방의 경우 부산·광주·대구 등 광역시에 약 6000가구, 경남 김해, 전북 익산, 충남 아산 등 일반시에 약 4000가구를 짓게 된다.
사업시행자별로는 LH가 80%인 2만1000여가구 사업을 맡는다. 서울 SH공사가 약 2000가구를 추진하는 등 부산도시공사(약 1100가구), 광주도시공사(약 1200가구), 경기 포천(360가구), 충북 제천(420가구) 등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에서 5000여가구를 맡는다.
국토부는 사업승인 대상 지구에 대해 설계용역 등을 진행 중이다. 착공 대상 지구는 서울 가좌·오류·내곡·신내지구, 고양 삼송지구, 대구 테크노산업단지 등이다. 나머지는 내년부터 순차 착공해 2016~2017년 입주를 완료할 방침이다.
행복주택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지자체와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자금 융자 금리를 2.7%에서 1.0%로 인하할 계획이다. 행복주택 건설자금은 3.3㎡ 당 659만2000원을 기준으로 전용면적 45㎡까지 국가예산에서 30%(약 2700만원)를 지원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40%(약 3600만원)를 20년 거치 20년 상환 방식으로 융자해준다. 금리가 낮아지면 약 1740만원을 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해당 건설지역 지자체장에게 입주자 선정권한을 대폭 위임할 계획이다. 앞서 3월 국토부는 지자체나 소속 지방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체 물량의 70%를 해당 광역 또는 기초단체장이 우선공급토록 공급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김정렬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올해 사업을 토대로 2017년까지 행복주택 14만가구 공급을 차질 없이 달성할 것”이며 “지자체와 충분한 사전 조율을 통해 환영받는 행복주택으로 자리매김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