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외교부는 치안 불안과 내전 등이 계속되는 이라크·시리아·예멘·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 등 5개국에 대한 여행금지(여권사용 제한) 기간을 6개월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5일 오후 이정관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 주재로 대통령 비서실·국무총리실·외교부·경찰청·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7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외교부는 15일 오후 이정관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 주재로 대통령 비서실·국무총리실·외교부·경찰청·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7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라크·시리아·예멘은 내년 1월31일까지, 아프간·소말리아는 내년 2월6일까지 우리 국민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다.
여행금지국 방문은 영주, 취재·보도, 공무, 긴급한 인도적 이유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사전에 정부로부터 별도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