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00억 미만 중견기업, 특례 적용대상 포함…법으로 보호

2014-07-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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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연매출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15일 중소기업청은 지난 1월 21일 공포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등 중견기업 시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먼저 특별법에 따라 구체적인 중견기업의 범위가 정해졌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금융업 △보험·연금업 운영기업 △비영리 법인은 제외된다.

또 외국 법인의 자회사에도 국내 기업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외국법인이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국내 자회사 역시 중견기업에서 제외된다.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구체화됐다.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 등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거래 시 , 수탁기업으로서의 특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졸업 유예 기간인 업체 중 3년 평균 매출 성장률이 15% 이상이거나,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이 2% 이상인 업체는 중견기업 후보기업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에만 해당됐던 가업승계 지원 대상도 앞으로는 전년도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중기청은 연내 중견기업 시책의 기본방향과 조세·금융 등 분야별 혁신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이번 중견기업 특별법 시행으로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등 중견기업 시책이 한층 탄력을 받아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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