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적합업종 재합의 해제를 공식적으로 촉구하고 나섰고, 소상공인들은 적합업종 특별법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적합업종 품목은 물론 재지정과 해제를 둘러싼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상이해, 지금 같은 추세면 양측의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 동반성장 취지? 애초에 요원한 희망
당초 전 품목에 대해 재신청 방침을 세워놓았던 것과는 달리 김·주차기·휴대용 저장장치(차량용 블랙박스)·유기계면 활성제·기타 개폐와 보호관련 기기(낙뢰방지시스템) 등 5개 품목이 재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적합업종을 지켜내기 위한 중소기업계의 의지는 충분히 보인 셈이다.
이에 맞서 대기업은 LED등(조명), 디지털비디오리코더(DVR), 두부, 장류, 순대 등 50개 품목에 대해 재합의 해제를 요구했다. 동반위나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다. 더욱이 이들 중 상당수 품목은 이미 신경전을 펼친 바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적합업종 자체를 바라보는 인식과 지향점의 차이다.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시행 3년, 그 성과와 과제에 대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중소기업계와 학계 관계자들은 법제화를 통한 강제 처벌 규정과 합의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대기업이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 질서에 반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전극수 숭실대 교수는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 보호하기 위해 헌법상의 경제 목표를 고려한 합리적 차별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기업이 적합업종 제도 자체에 대해 근본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만큼, 본래의 취지 달성을 위해서는 '법제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대기업의 주장은 적합업종 제도를 기업경쟁력 약화를 야기할 수 있는 규제로 인식하고 있다. 적용 범위 역시 필요한 업종에 한해 최소화 하자는 입장이다.
이러한 의견은 지난달 초 발표된 동반위의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필요할 경우 적합업종 조기 해제 △적합업종 재지정 제외 범위 확대 △적합업종 신청 자격 강화 △적합업종 지정 사전·사후 조치 강화 △재지정 기간 1-3년으로 차등 적용 △전문 중견기업 보호)에서 이미 나타났다.
애초에 양립자체가 힘든 상황이다.
◆ 가능성은 보이지만…갈 길 먼 합의 과정
적합업종제도의 본래 취지는 대·중소기업 간 민간 자율합으로 통해 상생발전을 지향한다는 데 있다. 하지만 지난 3년 간 잇따른 논란과 대립구도 속에 간극은 더 커졌다.
지난 7일 경동나비엔은 목재팰릿보일러 사업에서 철수한다고 선언하고, 동반위에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신청을 했다.
경동나비엔 관계자는 "팰릿보일러 시장에는 오랜기간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해 온 업체들이 꽤 있다. 경동나비엔도 초기 시장에서 대기업 진출 제한과 같은 혜택을 입은 것으로 안다. 이번 사업철수는 장기적 관점에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적합업종 자체의 미래는 밝지만은 않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양측의 인식차가 크고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방법도 상이해 논란과 대립이 간단히 봉합되긴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