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점검내용은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근로시간 준수, 청소년·여성 야간근로 준수, 주휴수당 지급 여부 등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이 다수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업종인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점검대상도 2013년의 2배인 500여 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위반사업장의 경우 즉시 처벌, 1회 위반한 사업장의 경우도 확인감독을 통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예정이다.
집중 감독에 앞서 서울고용노동청은 14일 롯데리아 등 가맹점이 많은 15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임원 등과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