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어린이집에서 시간제 보육이 시범 실시되는 가운데 이용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 영유아를 등록하고, 온라인이나 전화(1661-9361)로 사전 예약하거나 당일 전화로 긴급 신청하면 된다.
시간제 보육제는 종일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라도 지정 어린이집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 서비스다.
보육료는 한 시간당 4000원이다. 시간선택제근로 등 맞벌이 가구는 월 8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1000원에, 외벌이 가구는 병원이용 등 긴급한 보육수요에 대비 월 4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2000원에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