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금강송’ 전문 사진작가 장국현씨가 구도를 위해 금강송을 멋대로 잘라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경호 판사는 허가 없이 산림보호구역 안 나무 25그루를 벌채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진작가 장국현씨에게 지난 5월21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국현씨는 현지 주민을 일당 5만~10만원에 고용해 금강송을 베어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국현씨는 이처럼 무단 벌목을 한 뒤 찍은 ‘대왕(금강)송’ 사진을 2012년 프랑스 파리, 2014년 서울 예술의전당, 대구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전시했다.
이 대왕송 사진은 한장에 400만~5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3월 이 소나무 사진들을 담은 책자를 펴내기도 했다.
울진 소광리 금강송은 조선시대에 궁궐을 짓거나 임금의 관을 짤 때만 사용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돼 왔다.
장국현씨는 “소나무는 양지식물이라서 햇빛을 가리면 죽는다. 참나무가 많아서 잘랐다”며 “대왕송이 키가 9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신하송’이 더 성장하면 대왕송을 가리게 될 것 같아서”라고 해명했다.
장국현씨는 ‘국유림에서는 벌목뿐 아니라 무단 출입 자체가 불법임을 아느냐’는 질문에 “울진 소광리는 5~6번 들어가서 찍었는데 한 번도 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 불법임을 인정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