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는 장모씨(49)등 2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임모씨(43)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장씨등은 식품가공처리업자들로,지난2012년6월부터 올해 3월경 까지 중국에서 향미유 총 8,400통(15만 리터)을 수입하여 값이 싼 국내산 대두유 또는 옥배유와 1:5 비율로 혼합하여 50억원 상당을 시중에 유통한]시킨 혐의다.
한편 경찰은 이들의 거래장부등 압수품을 정밀 분석해 유통경로를 계속 추적하는등 추가수사를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