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상반기 성매매업소 집중 단속 결과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등 252건, 713명 검거

2014-07-1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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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상원〕생활질서계는 14일 신‧변종 업소 등 사회 저변에 뿌리내린 불법 성매매업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오피스텔 등 성매매업소 252건 713명을 검거하여 12명을 구속하고, 학교주변 유해업소 23곳에 대해서는 업종전환, 자진철거 조치하였으며, 성매매 등 유입환경 차단을 위해 음란전단지‧성매매알선사이트에 예약용으로 이용된 전화번호 404건에 대해 이용정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6월11일 남구 주안역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 5개실을 임대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업주 이모씨(27세, 남)를 검거하여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3회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속되자 “소설쓰고 있네”, “가만두지 안겠다’라며 담당 경찰관을 조롱하고, 공범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는 것을 통신수사로 공범의 인적사항 등 확인 후, 배회처 주변에서 잠복 중 2명을 추가 검거하여 쌍둥이 형제를 포함한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도피중에도 다시 서울 영등포구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23일 남부초등학교(127m) 주변에 위치한 상가 3층을 임대 후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인터넷사이트에 업소를 광고하여 예약한 손님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알선 영업을 하다 3회에 걸쳐 단속된 업주상대 자진철거 권유하여 폐쇄하는 한편, 성매매 장소로 건물이 사용되고 있음을 통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물주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입건했다.

앞으로도 인천경찰청 생활질서계에서는 올 9월에 있을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불법 풍속업소에 대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단속 및 성매매 등 유입환경 차단(전화번호 이용정지)을 적극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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