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2014년 6월 1일 현재 관내 주택(부속토지 포함)과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된 것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액만을 기준으로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이상일 경우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농협과 우체국 등 전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아울러 CD/ATM기 통한 납부, 전자납부제도(위택스), 계좌이체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이달부터 모바일 지방세 납부서비스인 '스마트 위택스'가 실시돼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사용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위택스' 앱을 다운받아 위택스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해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