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7월 정기분 재산세 24억원 부과

2014-07-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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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8천건 24억5274만원을 부과, 이달 31일까지 납부당부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2014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8,000건에 24억여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재산세 집중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2014년 6월 1일 현재 관내 주택(부속토지 포함)과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된 것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액만을 기준으로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이상일 경우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농협과 우체국 등 전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아울러 CD/ATM기 통한 납부, 전자납부제도(위택스), 계좌이체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이달부터 모바일 지방세 납부서비스인 '스마트 위택스'가 실시돼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사용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위택스' 앱을 다운받아 위택스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해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경우 지역발전에 전액 투자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며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분들도 잔액 부족으로 인해 체납되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통장잔액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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