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주택분 1/2(10만 원 이하는 7월 일괄 부과)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부과 대상이다.
세목별로 보면 ▲재산세 976억 85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423억 1600만 원 ▲지방교육세 124억 4500만 원이며, 과세대상별로는 ▲주택 481억 7700만 원 ▲건축물 1041억 3400만 원 ▲선박 1억 1700만 원 ▲항공기 1800만 원이다.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56억 4700만 원(11.4%) 상승한 것으로, 개별주택가격(3.5%), 공동주택가격(5.1%)과 건물 신축가격기준액(㎡당 62만→64만 원)의 상승,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대형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 신설 등의 영향으로 부과액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은행 자동화기기(ATM·CD)나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사이트(http://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또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도(삼성, 롯데, 신한, 외환, 시티, NH, KB, BC, 제주, 하나SK)를 통해 지방세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 시·군 세무민원실에서 카드결재를 하면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결재할 수도 있다.
도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내야하고 재산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가산금 외에도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가산된다”며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