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공중위생감시원에 대한 직무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2에 의한 법정 의무교육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고, 공중위생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이번 직무교육에서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인천장애인경기대회 등을 성공적으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했으며,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을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 교육내용은 공중위생 정책방향과 주요사업, 공중위생관리 이론 및 관련법, 민원 유형별 서비스 응대기법, 우수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사례 발표 등이 중심이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