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촉진을 위해 이달 말까지 '우수 녹색물류 실천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우수 녹색물류 실천 기업은 물류시설, 운송수단 등의 관리범위 설정 등 3개 평가항목, 13개 평가지표에 대해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평가항목별 배점의 5할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물류,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심사단의 서류, 현장심사를 거쳐 녹색물류협의기구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우수 녹색물류 실천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물류시설, 운송수단에 지정표시를 사용해 친환경 기업으로 홍보할 수 있다. 복합물류터미널, 물류단지 등에 우선 입주하거나 녹색물류 전환사업을 지원도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첫 시행하는 이 제도는 물류업계 대부분이 지입, 위수탁 구조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소극적인 점을 고려해 도입하게 됐다"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및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ts2020.kr, 알림마당), 녹색물류 홈페이지(http://gl.ts2020.kr, 공지사항)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