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은 저축은행의 내부통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자율적인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유도 및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저축은행 감사 및 준법감시인,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워크숍에서 사전예방적 금융감독 및 기동검사 체제 구축, 금융소비자 중심의 감독·검사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올 하반기 저축은행 검사업무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우려 및 여·수신 급증 등 이상징후가 발생한 저축은행을 불시에 점검해 현물검사, 계정대사, 내부감사 내역 등 내부통제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