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경찰서는 8일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고생 A(16)양의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B(23)씨를 인천지역 모 원룸에서 검거, 협박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4일 평소 채팅을 통해 알고 지내던 A양을 협박해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은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자신이 보관하던 음란사진을 A양에게 보낸 뒤 같은 자세로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