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보고서는 종합의견에서 "30여 년의 공직생활과 공공기관장 등 후보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감안, 고용노동정책을 총괄하는 부처 수장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상당히 갖춰 직무 수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아 대부분 위원은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적격하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이의를 제기,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을 '후보자가 부족함이 있지만 과거 부적절한 처신을 사과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앞으로 개선 여지가 있어 직무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수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김영주 의원은 "수정 부분을 반영해 보고서를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이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보고된 뒤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장관 후보자는 별도의 국회 본회의 인준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후보자는 대통령의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