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3일 국토교통부, 손해보험협회와 고속도로상의 2차 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2차사고 예방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토부와 도로공사, 손보업계는 고속도로 위 사고·고장차량의 신속한 견인, 교통안전캠페인 등과 같은 2차 사고 예방에 서로 협력하게 된다. 손보업계는 연 2억원을 지원해 공사와 2차 사고 예방사업에 드는 비용을 분담한다. 불법 견인, 무단 주정차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상설 협의체'도 구성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2차 사고 예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동력을 얻게 됐다"며 "사고 또는 고장으로 차량이 멈췄을 경우 갓길로 차량을 이동시키고 도로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전화해 무료로 제공되는 긴급견인 서비스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