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싼타페, 코란도, 티구안, 미니쿠페, 그랜드 체로키, 아우디 등 국내외 6종 차량 소비자 1785명은 제조 회사들을 상대로 각 150만∼3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과장된 표시 연비로 인한 차량 가격 차이, 그동안 추가 지출한 유류비, 정신적 고통에 따른 피해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산정했다"며 "오는 8월까지 원고를 추가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예율은 기름값에 위자료를 더해 현대자동차에는 '싼타페 DM R2.0 2WD' 운전자에게 1인당 약 150만 원씩, 쌍용자동차에는 '코란도스포츠 CW7 4WD' 운전자에게 약 250만 원씩 배상하라고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소비자들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연비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회사 측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해 공정 거래를 저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최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부 차종의 표시 연비가 부풀려졌다고 지적하고 잇따라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자 소비자들이 이번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에 대해 각각 '적합'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국토부 결과를 기준으로 제기돼 사법부가 어느 부처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4개 수입차는 산업부가 '부적합' 판정을 내렸으나 국토부가 따로 검증하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