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7일 A(27·여) 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내연남 B(2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8살, 4살, 2살 딸의 양육권을 주장하며 자신이 키우겠다고 데려갔지만 지난 3월 아이들을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전남편의 할머니 집에 버렸다.
하지만 전남편 역시 아이들을 양육할 의사가 없었고 세 딸은 아동보호기관에 맡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남편이 직장도 없고 생활이 어려워 이혼을 했다. 현재 남편과 새롭게 시작하려는데 아이들이 걸림돌이 되어 시댁에 데려다 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