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검은머리 외국인은 기업공개 시 청약제도를 악용하는데 이는 국민에게 역차별이 된다"며 "최근에는 제도 악용 수법이 진화해 외국계 증권사와 짜고 이득을 보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기관투자자는 개인투자자와 달리 기업의 기업공개에 참여할 때 청약증거금이 면제되고 청약한도 제한이 없다. 검은머리 외국인은 기관(외국인)으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지난 6월 17일 검은머리 외국인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불법 증권거래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