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사흘 이상 지속할 경우 '갈등 예비경보 대상자'가 된다.
7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시는 민원이나 갈등 요소를 초기에 파악해 예방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갈등 경보체계'를 마련하고 이달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중 1개 해당은 '예비경보 대상'이며, 3개 이상은 '갈등 경보 대상'으로 분류돼 최종 판단은 갈등조정담당관이 하게 된다.
하지만 내부 직원끼리 자료를 공유하는 점도 당사자에게 불쾌한 일이기도 하고, 서울시가 본질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잡음 줄이기에 신경 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