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환경부 한강환경감시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집중호우 기간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확인한다.
단속에 앞서 폐수, 대기, 폐기물 등 3만3510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소의 자율점검 실시를 당부한다. 이로써 사업장 자체적으로 준법의식을 높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한다.
더불어 시는 시민자율환경감시단과 함께 환경오염취약 및 우려시설, 상수원수계, 배출업소 주변 하천 등 중점 감시지역의 순찰도 강화해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강성욱 시 오·폐수관리팀장은 "집중강우 때 보관, 방치, 처리 중인 사업장 내 폐수·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 수역에 유입될 우려가 있다"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업체 스스로가 예방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