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 '왜 이러나'… 전 간부 피의자 금품수수 구속

2014-07-0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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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장영섭)는 수사 대상자로부터 수 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김모(36) 경감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김 경장은 강남경찰서에서 경제팀장으로 근무 중이던 2012년 미국 교민을 상대로 한 부동산 분양사기 사건 수사 중, 피의자인 개발업체 관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 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 도중 접대명단 장부에서 김 경감의 이름을 찾아냈다. 이 장부에는 당시 김 경감과 함께 일했던 김모 경위의 이름도 있어 관련혐의로 수사를 확대 중이다.

앞서 강남경찰서 출신 경찰관 박모(33)씨는 지난 2월 12일 경찰서형사과 진술영상녹화실에서 절도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자 폐쇄회로(CC)TV를 끄고 뺨을 때려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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