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는 17일 박모씨(55.아파트 운영위원회장)등 2명을 배임수증재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15명을 업무상횡령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이들은 A주상복합건물 운영위원회 회장, 운영위원, 관리소장, 공사용역업체 대표인 자들로,박씨는 지난2011년 9월 ~ 2013년 9월까지 관리업체 및 공사업체로 선정해 주겠다고 약속 한 후, 관리업체로부터 1억5,000만원, 공사업체로부터 6,500만원을 수수하는 등 도합 2억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 허모씨 등 9명은, 관리업체 및 공사업체로 선정해 달라고 청탁하면서 2억1,500만원을 공여하고,박씨 등 3명은, 허위 공사 계약을 작성하여 공사비명목으로 관리비 7천만원을 교부 받아 횡령하고, 안씨 등 6명은, 피의자 박씨 등의 비리를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2천500만원을 수수한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