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 8월 교원대 교수직에서 정년퇴임하는 김 후보자에게 근정포장을 주기 위해 작성된 공적조서를 확인한 결과, 김 후보자가 각종 언론매체 기고를 통해 정부의 교육정책 설명과 지원을 해 교육정책 확산에 기여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6일 밝혔다.
공적조서에 언급된 특정 언론매체 칼럼의 경우 상당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대필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폭로된 바 있다.
포장 수여의 공적으로 제시된 다른 사유에는 종합교육연수원에서 교육재정에 관한 강의를 한 내용을 비롯해 연수원장으로서의 업적을 치하하는 내용이 포함돼 감사 적발 사항과 맞물리는 내용으로 포장을 수여받을 만한 업적으로 제시될 수 없다고 박 의원실은 지적했다.
이처럼 공식 감사에서도 버젓이 지적된 사항을 포장 수여의 근거인 공적조서에 작성한 것은 김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포장 수여를 추천한 교원대 측과 최종적으로 포장을 수여한 정부의 책임도 불가피하다고 박 의원실은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포장 수여를 위한 심사과정에서 교원대 인물로는 단수 후보로 추천됐는데 정부포장을 수여할 때에는 법률에 의해 추천과 심사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대는 자체적으로 벌인 감사결과와도 배치되는 사유를 추천 사유로 제시하면서까지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박 의원실은 밝혔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는 제자 논문을 가로채 연구업적을 쌓으면서 연구비까지 받아낸 것도 모자라 제자를 이용해 정부포장까지 받아낸 것”이라며 “가로채기 인생의 전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