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교원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김명수 후보자 감사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후보자는 보강 미실시와 같은 불성실한 강의 등의 사유로 인해 5건의 감사적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전임교원의 경우 학부 강의 시간을 주당 최소 3시간 이상 담당하도록 돼 있는데도 2009년도 2학기와 2010년도 1학기 각각 주당 2시간만 수업을 담당한 사실이 학교 자체 감사에서 적발돼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 학교의 학사관리규정에 따라 휴강을 하거나 교원의 사정에 의한 결강이 있을 때에는 보강 계획이 첨부된 보강계획서를 학과장을 거쳐 학장에게 제출한 뒤 보강을 실시해야 하는데도 4개 강좌 13시간 수업에 대한 보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발됐다.
이 중 3개 강좌 12시간 수업은 2008년 5월 해외출장을 이유로 수업을 하지 않고 보강을 않은 것으로 결국 강사료 14만4000원을 반납했다.
2009년 4월에는 종합교육연수원에서 초・중등교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격연수 강의를 이유로 학부수업 1강좌 1시간에 대한 수업결상의 보강 미실시로 강사료 1만2000원 회수 처분을 받았다.
2006년 2학기 교육부가 교원대를 상대로 벌인 감사에서도 김 후보자는 교육재정론 수업 2시간 결강에 대한 보강을 실시하지 않아 주의 통보를 받고 똑같은 이유로 반복해 감사 적발을 받았다.
종합교육연수원장 재직 시에는 연수원 경비 2491만7000원을 미등록 계좌로 받아 사용해 기관장 책임을 물어 주의 처분을 받아 미등록 계좌를 사용해 공식적으로 예・결산으로 편성되지 않고 감사 적발이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들 감사결과에 따라 4건의 주의 처분과 1건의 훈계 처분을 받았다.
박 의원은 “제자들을 통해 폭로된 김 후보자의 부실 수업이 재직했던 학교와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교육자로서의 기본적 자질도 갖추지 못한 김명수 후보자는 우리나라 교육 수장의 자격이 전혀 없는 인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