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로 사전 등록 후 병·의원에서 진료를 시작하는 경우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치아가 전혀 없는 ‘완전무치악’ 노인은 임플란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치아가 남아있는 ‘부분무치악’ 환자만 최대 2개까지 원래 가격의 50%만 내면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의 건강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구강보건사업의 혜택을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 2002년부터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을 대상으로 완전·부분 의치시술과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저소득 노인 763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의치(틀니) 지원사업 지난 2012년 7월 만 75세 이상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완전틀니의 보험적용을 시작한 이래 2013년 7월 보험적용 대상을 부분틀니까지 확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