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3일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관제업무 담당 팀장 정모(43)씨와 CCTV 관리자 이모(39)씨 등 해경 2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그러나 다른 관제사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관제 업무 담당자들은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 4월 16일 오전 관할 해역을 1, 2섹터로 나눠 2인 1조가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1명이 전체를 관찰해 세월호의 이상 징후를 제때 파악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명 모두 정상 근무한 것처럼 선박과의 교신 일지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CCTV 관리자 이씨는 지난 4월 19일 3개월치 관제실 CCTV 촬영 영상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근무 태만 사실을 감추려고 센터장이 삭제를 지시했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