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014년도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오는 7~25일 대상 시설물을 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공장, 주택, 창고 등을 제외한 면적 합계 160㎡ 이상의 건물 4570여곳이다. 올해 1월1일~6월30일 시설물의 사용, 임대, 휴·폐업 및 개업, 용도변동사항, 신규 부과대상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현황을 조사한다. 시는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9월 12일을 전후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관련기사김성훈(의정부시 정무 특보)씨 모친상의정부시, 2년 연속 청년친화헌정대상 '소통' 대상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시설물 소유자와 경유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이다. 부담금은 국가로 귀속된다. 문의 의정부시청 녹색환경과(☎031-828-2805). #시설물 #의정부시 #환경개선부담금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